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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판)

작성자보건소  조회수216 등록일2021-05-12
hwp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hwp [399.5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능동감시: 11회 유선감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능동감시: 11회 유선감시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