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8℃
미세먼지 49㎍/m³ 보통

게시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안내

작성자기후환경과  조회수111 등록일2025-11-27
jpg 파일 다운로드제7차 계절관리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포스터.jpg [4,952.8 KB]

제7차 계절관리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포스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 및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3조의2에 따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5.12.1.~ '26.3.3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기간: 2025. 12. 1.~2026. 3. 31.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단속시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 단속지역: 대전광역시 전지역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1회, 최초적발지 부과)

○ 단속제외

  - 제외대상: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한시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등

  - 조건부 미부과: 적발 후 '26. 9. 30.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문의사항: 중구청 기후환경과 대기환경팀(☏042-606-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