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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 따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5.12.1.~ '26.3.3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기간: 2025. 12. 1.~2026. 3. 31.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단속시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 단속지역: 대전광역시 전지역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1회, 최초적발지 부과)
○ 단속제외
- 제외대상: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한시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등
- 조건부 미부과: 적발 후 '26. 9. 30.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문의사항: 중구청 기후환경과 대기환경팀(☏042-606-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