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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 >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코로나-19 PCR 의무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시기: 2022. 10.1.(토) 부터
○ 장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 효문화뿌리축제기간(10.7.(금)~10.9.(일))은
안영동 제2 노외공영주차장으로 검사장소 변경되며,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가능
○ 시간: 평 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8:00
주말·공휴일 (오전) 09:00~11:30
○ 변경 내용
구 분 |
기존 |
변경 |
검사대상 |
해외입국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한함 |
변동 없음 |
증빙자료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변동 없음 |
검사의무 |
입국 후 1일 이내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검사 |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에 대해 검사 |
※ 단기체류 외국인(B1~2, C1, C3~4)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아님
※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
-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