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2. 24 ~ 2021. 3. 10. (15일간)
3. 대 상 자(우리 구)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