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을 안내합니다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