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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회계정보과  조회수117 등록일2021-04-12
zip 파일 다운로드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zip [3,592.6 KB]
hwp 파일 다운로드수기명부 양식.hwp [169.5 KB] 미리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을 안내합니다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