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문화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문화문화공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794호) 1부.
2. 보상협의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