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흐림 10℃
미세먼지 25㎍/m³ 좋음

보도/보도해명 

대전 중구, 개정된 도로명주소 서비스 제공

작성자기획공보실  조회수20 등록일2021-06-23
jpg 파일 다운로드6.23 보도자료사진(대전 중구, 개정된 도로명주소 서비스 제공).jpg [205.7 KB]

대전 중구, 개정된 도로명주소 서비스 제공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해소... 주소 관련 주민편의 증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9일 도시 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편리해진 주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명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숲길이나 농로 등에 주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수 있고, 육교,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공원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장이 주소를 직접 정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고도화된 주소체계로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홍보 안내문>

담당자: 지적과 박혜미 주무관 (042-606-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