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17℃
미세먼지 27㎍/m³ 좋음

게시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397 등록일2025-07-09
pdf 파일 다운로드250704_민생회복 소비쿠폰 인포그래픽_outline.pdf [3,587.8 KB] 미리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안내】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 (1) ‘25.7.21.() ~ 9.12.()

- (2)25.9.22.() ~ 10.31.()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광역시 또는 시·

(사용기한) ~‘25.11.30.() 1·2차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