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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70 등록일2025-10-29

<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

1. 신고범위 :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42-120 또는 1330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4. 운영절차 : 신고 민원 접수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고2 :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바가지요금신고센터 QR코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