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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66 등록일2025-10-30
hwpx 파일 다운로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5.10.22.).hwpx [36.4 KB] 미리보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 2025-45호가 2025. 10.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5. 10. 29. ~ '26. 1. 31.

나.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다.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라.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마. (행정조치) 신고접수사항 통보 (시 →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바.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025-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