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감시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대한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상세 기준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대규모 감원에서 촉발된“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불안”에 대하여 경비원 자연 감소(희망퇴직)를 고려한 단계적 인원 감축 권고(협조) 및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관리원 전환 등)을 통한 고용 연계 등 입주민-노동자 상생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도한 경비 인원 감축으로 인한 기존 경비원의 경비외 업무 증가로“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배제”등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불이익(경비원 인건비 상승)조치를 받는 공동주택 단지가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