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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작성자교통과  조회수311 등록일2022-11-30
hwpx 파일 다운로드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홍보문 및 신청서.hwpx [86.9 KB] 미리보기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 대      상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 허가기간 : 7일(2022. 11. 24. ~ 11. 30.)간 임시허가를 부여(집단운송 거부 장기화 시, 별도 방문 없이 7일 단위 연장)


○ 신청기간 : 2022. 11. 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절      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작성 후 교통과 제출 


○ 허가혜택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면제대상 아님


○ 절차문의 : 중구청 교통과(042-606-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