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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공동주택과  조회수118 등록일2026-03-03
pdf 파일 다운로드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안내.pdf [121.6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지역직장_주택조합제도_해설서.pdf [3,264.3 KB] 미리보기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 증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여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안내문 및 지역주택조합 해설서를 참고하시어 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제건축·주택건셜사업 e-아기」 2026년 제1호 지역주택조합 가입 알아보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잠깐 ! 1. 지역주택조합 사업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도이며, 사업의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험성(리스크)도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세대주 자격을 갖춘 자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m*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 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요건 (반드시 확인) - 토지사용권원 80%이상, 토지소유권 15%이상, 예정세대수 50%이상(최소20명)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한 후 정식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확보 요건 (가장 중요) · 해당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등) 확보 · 해당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실제 토지 매입)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 조합원 수 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임대주택 제외)의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 ·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 주의: 안내받는 토지 확보율이 실제 관할 구청에 접수된 서류 상의 확보율(80%, 15% 달성 여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주요 피해 및 갈등 사례 A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 무산 ·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사용승낙서'만 일부 받았거나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 사업이 수년간 멈추거나 무산됩니다. A 과도한 추가분담금 부담 · 안내받은 금액은 '예정가'일 뿐입니다. 사업 지연, 토지대금 상승,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는 일반 분양가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A 탈퇴 및 환불의 어려움 단순 변심이나 사업 지연을 이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여 납입금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거나 환불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허위 및 과장 광고 · 대형 건설사(1군 브랜드)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단순 MOU(양해각서) 수준이거나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동 · 호수 지정 역시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사업계획승인 괴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 존재) 5. 필수 유의사항(체크리스트) 관할 구청에 사실 관계 확인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실제 토지 확보율(사용권원 및 소유권)과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및 규약 꼼꼼히 읽기 · 탈퇴 및 환불 규정',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 분양가라는 말에 속지 않기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하는 것은 불기능에 가깝습니다. '확정분양가', '추가분담금 없음' 등의 문구는 과장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6. 이 밖에 궁금한 사항 ·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검색창에 주택조합제도 해설서를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 참고 대전광역시 중구청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동주택과(606-6741~3)에 사업 진행 현황을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