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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선화동 87-6번지 종교시설 신축공사)

작성자건축과 등록일2022-08-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885호
우리 구 선화동 87-6번지 상의 종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