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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1-10-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111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