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제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23.6.9. ~ 6.26.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