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선화동 제30통장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 당 통 : 제30통 / 관할구역 별첨 2. 접수기간 : 2024. 11. 22. ~ 11. 29. (7일간) 09:00 ~ 18:00 3. 접 수 처 :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통장지원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나. 경력 및 봉사활동,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 및 사회공익단체의 봉사활동경력, 증빙자료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신청자격 가. 주민등록상 25세 이상인 자 나.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7. 통장의 임무 가.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다.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라. 각종 시설확인 마.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바.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사.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8. 신청자격 제외자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제외 9. 위촉방법 : 통장선정심의회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 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고득점자를 위촉 ※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별로 합산한 점수가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위촉 10. 위촉절차 : 공개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 → 고득점자를 통장으로 위촉 ※ 심의 후 즉시 결정 / 위촉결과 개별 통보(전화이용)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042-288-8414) 다. 별첨: 통장지원서, 주민추천서,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