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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대사동 등록일2024-11-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공고 제2024-14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태, 김O용 / 2세대 2명
2. 직권조치일: 2024. 11. 22.
3. 직권조치일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4. 11. 22. ~ 12. 6. (14일간)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