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04. ~ 11. 18.(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상자 및 내용:[붙임]공고문 및 대상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