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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5-11-0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614호
「국유재산법」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 없이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서(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