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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21-04-1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385호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