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종이류 | 신문지, 공책 및 골판지(상자)류 | 비닐코팅,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하여 배출 |
종이컵, 종이팩 |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
유리병류, 금속캔류 |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비움. (화장품, 거울, 사기그릇 등은 재활용 불가) | |
합성수지류(플라스틱류) | 플라스틱류 | 상표 및 금속뚜껑은 제거하고 내용물 비움 |
과자, 라면봉지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1회용 비닐봉투도 씻어서 배출) | |
스티로폼류 | TV, 냉장고, 컴퓨터 등의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상표를 떼고 이물질을 닦아낸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 회수 ※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후 대형폐기물로 처리 |
|
형광등 | 포장을 벗겨낸 후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전구는 불연성 쓰레기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 공동주택 : 단지내 수거함, 단독주택 :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
|
의류, 이불 | 젖지 않도록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인형은 재활용 안됨) | |
타이어, 윤활유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