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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10℃
미세먼지 21㎍/m³ 좋음

식품안전소비자신고안내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하는 방법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 피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업소의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신고기관

관할 시·군·구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포상금 지급방법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 행정처분기관에서 지급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게 대한 연간 포상금지급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함
(2015.10.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