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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11℃
미세먼지 26㎍/m³ 좋음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요령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분류

  • 가로형·세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
  • 돌출간판 :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
  • 공연간판 : 당해건물 벽면이나 부지에서 공연·영화를 알림
  • 옥상간판 : 건물 옥상에 게시시설 설치 또는 옥상 구조물에 표시
  • 지주이용간판 : 지면에 지주를 설치하여 부착 또는 표시
  •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을 매달아 표시
  •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를 공중에 띄워 표시
  •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표시하여 시설물등에 부착
  •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
  •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 설치
  • 창문이용광고물 : 창문 또는 출입문에 부착 또는 표시
  • 기타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아취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정보 제공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허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건물 측·후면 4층 이상의 가로형간판
  • 돌출간판(높이 5미터 미만, 1㎡ 미만 제외)
  •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비행선, 도시철도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신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가로형간판(5㎡이하 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 5미터 미만으로서 1㎡ 미만인 돌출간판
  • 높이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벽보, 전단

※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당부사항

  •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구청장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설치
  • 고정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에 연장신청
    ※ 고정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임(간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대표자(개인, 법인), 업소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불법광고물 처벌 규정

불법광고물 처벌 규정 –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정보 제공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광고물 표시행위
  • 광고물의 표시금지지역·장소에 표시행위
  • 등록 없이 옥외광고업을 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고정광고물 표시행위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표시행위
  • 옥외광고업 휴·폐업 또는 재개 미신고
이행 강제금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미이행(시정완료시까지 연 2회 부과)

※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당부사항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 대전 시민의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정비에 임하고 있으나, 업소 간 과도한 광고 경쟁에 따른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조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매체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행복한 선진 대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 광고물담당 : 606-679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