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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세원관리과 등록일2024-03-2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64호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문과「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 (14일간)
나.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