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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 

신고납부절차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면 5% 절세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시면 연세액(납기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 신고 납부시기, 공제기간, 공제액, 인터넷신청기간 정보제공
신고납부시기 공제기간 공제액 신청기간
1.16∼1.31 2월∼12월 연세액의 11/12의 5% 1.31일까지
3.16∼3.31 4월∼12월 연세액의 3/4의 5% 3.31일까지
6.16∼6.30 7월∼12월 연세액의 1/2의 5% 6.30일까지
9.16∼9.30 10월∼12월 연세액의 1/4의 5% 9.30일까지
  •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법 제 129조에 의거 양도일전까지의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 중구청 세정과 전화 : 042-606-6414
※ 전년도에 이미 연납 신청 납부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