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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 어린이들의 안전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안전 및 아동권리 신장
  •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업 추진
  • 아동건전육성 및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사업

추진계획

어린이 안전 및 아동권리 신장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및 아동위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가정보호사업 추진

가정위탁보호

  • 요호보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속적 후원 연결 추진
  • 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학대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도 가정위탁아동 으로 전환추진
  •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심성관리비, 상해보험료, 전세자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 지급,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후원, 자원봉사자 연결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시설환경 조성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지속적으로 가정위탁아동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임

아동 건전육성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위원과 동 아동복지담당을 통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학대아동 발생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속한 신고로 격리 및 보호조치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사회복지관을 통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 생활시설의 화재 및 전기등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대비 철저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결식아동급식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개인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나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급식지원 방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