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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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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    제정) 2008.05.02 조례 제869호
 (일부개정) 2014.12.12 조례 제1123호 일괄개정
 (일부개정) 2015.07.16 조례 제1150호 일괄개정
 (일부개정) 2016.07.11 조례 제1188호
 (일부개정) 2022.10.28 조례 제14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제2조(평생학습의 진흥)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7.16>
    • 소속직원
    • 동부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전문가
    •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의회는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9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 등)

  •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구청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
  •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869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 (생략).
36.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생략)

 <73>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74>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