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EWS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1. 18.(월)○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개업일 2024. 4. 22. 이전 2. 연매출액 0원초과 6천만원 이하 3. 대전지역 사업장을 임대 운영 (기 수혜업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1회)○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rent.djbea.or.kr○ 문의전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2, 3094, 3097, 3099※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10.24
- 2024년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지도점검 안내 관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영업주(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2024. 11. 6.~11. 8.○ 점검대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80개소○ 점검내용- 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판기 내부 청소 및 일일점검 기록 지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과 2024.10.23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안내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돋움체;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대전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는 급식센터에 등록하시어①맞춤형 식단/레피시 제공, ②전문 영양사의 방문 지도 ③대상별 식생활 교육, ④교육자료 및 물품 지원 등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혜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내용① 맞춤형 식단/레시피 제공-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 제공- 표준 레시피 제공② 전문 영양사의 방문 지도-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입소 어르신 및 장애인 영양관리(영양관리 카드, 영양 상담)③ 대상별 식생활 교육- 입소 어르신 및 장애인: 골고루 먹기, 싱겁게 먹기- 조리원: 개인위생관리, 염도관리, 식중독 예방-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질환별 영양관리, 위생적인 배식 관리④ 교육자료 및 물품 지원- 조리사 매뉴얼 제공- 위생 점검 일지 및 식품 라벨 스티커, 앞치마 등 제공□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 등록 절차- 대상: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 전화 상담 후 등록 신청서 작성 ⇨ 수기 서명 후 제출 ⇨ 유선 안내 ⇨ 등록증 발급□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연락처: 중구센터 042-242-5615 - 동구 042-280-4891 / 서구 042-520-5782 / 유성구 042-821-8668 / 대덕구 042-629-7194 위생과 2024.10.23
- '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숙련기술장려법]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에 따라 '명장패' 서식을 정하고 있고, 이는 상표법에 따른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등에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명장패를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10.14
- 2024년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하고자 답례품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 개요○ 공고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23.(수)○ 신청기간 : 2024. 10. 24.(목) ~ 2024. 10. 28.(월) 09:00~18:00○ 공급기간 : 협약개시일 ~ 2025. 12. 31.○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생산·제조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대전광역시 중구청 총무과 자치분권팀(본관2층)※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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