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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용어에 대한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바로가기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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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3조(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제14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
법적 근거 | 처리 목적 | 처리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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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행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준영구 |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준영구 |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세외수입 징수 관련 업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준영구 |
부동산 종합공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준영구 |
건축행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건축ㆍ주택행정에 관한 업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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