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대흥동)에 둔다.<개정 2013.4.30>
제3조(사업)
복지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사업
지역사회 문화의 보급 및 육성사업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복지관의 이용)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제1항의 복지관 이용자의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에 한한다.<개정 2019.10.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수강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수강 또는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수강 또는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총액에서 수강 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
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16,2019.10.21>
삭제<2019.10.21>
삭제<2019.10.21>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04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흥로121길(대흥동 448)’을 ‘대흥로 109(대흥동)’으로 한다.
부칙(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4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0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