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보건소를 소개합니다.
보건소의 민원을 안내합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보건사업을 안내합니다.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터 및 배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