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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98 등록일2025-02-06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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