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인 환경 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 도모
종류 | 근 거 | 내 용 | 대상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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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지원: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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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ㅇ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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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구분 | 1 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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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초과~120%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초과 ~180%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구분 | 1 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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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초과~120%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인 | 560.000원 | |
120%초과 ~180%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2 | 560.000원 | |
180%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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