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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인 환경 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 도모

사업내용

  •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 증진사업 : 홍보, 교육
    • 정신건강 돌봄사업 :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상담 및 등록, 집단프로그램운영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 상담 및 위기개입 등
  • 정신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
  •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사업대상 – 건강위험요인, 위험군 판정기준, 위험군 분류, 질환자 판정 기준 정보 제공
종류 근 거 내 용 대상 지원한도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발병 후 5년 이내‘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지원: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증빙서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사업대상 – 건강위험요인, 위험군 판정기준, 위험군 분류, 질환자 판정 기준 정보 제공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ㅇ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