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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감염되는 것을(주산기감염 : 아기를 분만하거나, 돌볼 때 아기로 전파)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시행기간

연중

사업내용(절차)

  • 01
    임신중 간염검사
  • 02
    출생과 동시에 1차 B형간염예방접종, 면역글로블린주사
  • 03
    생후 1개월 2차 B형간염 예방접종
  • 04
    생후 6개월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각 의료기관에 B형 간염 예방수첩배부

기타 문의사항

건강정책과 질병예방담당 전화번호: 288-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