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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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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검사자
    •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받은 영아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5세 미만의 난청 영유아
      (단,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소득요건 폐지(2024. 1. 1.~)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건에 한함)
    • 확진 검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출생 후 60개월 미만에 신청
      ※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제출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외래 청각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최대 2회
  • *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신청아 난청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1회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01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02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03 지원금 지급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288-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