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2025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 교육개요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대표자 |
종사자 |
전체 |
교육기간 |
2025. 2. 1.(일)~12. 31.(수) |
신청방법 |
(사)한국방역협회(https://ikpca.c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교육시간 |
16시간 |
16시간 |
8시간 |
*온라인교육과목 우선 수강 후 집합교육(세부 일정은 붙임 참고)과목
추가 수강시 최종 이수 |
법정기한 |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이상 보수교육 이수 |
비고 |
※ 교육문의사항 ☎(02)467-7630 |
* 세부 내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