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기 지원중단('23. 8월) 되었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니, 의료기관에서는 신청기간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대상) 코로나19 격리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 7. 1. 이전 검체채취자 → '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 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