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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건강정책과  조회수22 등록일2025-01-22
hwpx 파일 다운로드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hwpx [54.8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5 KB] 미리보기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1.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HCV 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 신청방법

  대상자: 56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방  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검색하여 신청

     (오프라인)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2층) 방문 접수

  지원금액: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

    * 진료비 상세내역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제출서류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붙임 1)

    -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료비상세내역서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단, 카드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 지원대상자의 통장사본(본인명의만 가능)

    -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붙임 2)

   기  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3.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등을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