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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147 등록일2023-05-26
zip 파일 다운로드[붙임]아동학대 교육.zip [1,930.4 KB]
zip 파일 다운로드[붙임]장애인학대 교육.zip [340.4 KB]

 가. 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 및 종사자(취업 또는 사살상 노무자 모두 포함)

 

  나. 교육기간: 2023. 1. 1.~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실시

 

  다. 제출자료

 

    1) 인터넷강의일 경우

      -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2가지 제출)

 

    2) 집합교육일 경우

      - 교육결과보고서, 명부, 사진(3가지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붙임1],[붙임2] 참조

 

    ※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교육 결과 각각 작성 제출

      • 교육안내는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같이 안내하나 자료 제출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문의사항: 재활보건팀(☎288-8167)

 

  ※ 붙임1, 2는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안내(원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번호1132)에 게재함

 

붙임 1. 요약본_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정신) 1부.

      2. 요약본_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정신) 1부.

      3. 아동학대 교육결과보고서 1부.

      4. 장애인학대 교육결과보고서 1부.

      5. [별첨]원본_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정신) 1부.

      6. [별첨]원본_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정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