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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2판) 개정 안내

작성자건강정책과  조회수39 등록일2024-04-25
hwpx 파일 다운로드24042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hwpx [87.7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2판.hwpx [9,565.3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2판.pdf [6,535.6 KB] 미리보기

zip 파일 다운로드[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2판.zip [1,104.7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12)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 지침 게시 예정

 

주요 개정사항

- 먹는치료제 무상지원 중단(일부 대상자 제외 본인부담금 부과)

 

시행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