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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판소리고법 (說唱 鼓法)
  • 지정번호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68번길 31 (부사동 134-4)
  • 지정일2008-04-11
  • 규모(보유종목)고수 (보유자)박근영

소개

  판소리 고법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초기에는 판소리에 부수되는 반주로만 여겨져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판소리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고법 또한 전문적인 고수들이 나타나는 등 그 기량과 특성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박근영씨는 부.리 고법을 사사 받았으며 일찍이 그 자세와 고장(鼓長), 연기론(演技論) 등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세칭 ‘대전북’으로 알려지는 등, 그 지식과 기량이 탁월하여 보유자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