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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분묘개장공고(제1차)

작성자공원녹지과  조회수65 등록일2021-02-24
hwp 파일 다운로드[붙임]분묘개장공고문.hwp [16 KB]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 문화드림파크개발주식회사(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