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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식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의 종류는?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은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정보공개책임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042-606-6013)

정보공개담당

기록물팀장 최태원(042-606-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