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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