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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이란? 

분야별 행정 서비스헌장

PUBLIC SERVICE CHARTER 행정서비스헌장 로고 이미지
행정 서비스 헌장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

구민여러분께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한 구민의 약속이 잘 실행되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전화)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 실천기본과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구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모든 서비스를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솜씨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