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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26℃
미세먼지 33㎍/m³ 보통

전시국민행동요령 

일반행동요령

미리 알아 준비하고 대처합시다

외출을 삼가고 방송을 계속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군사작전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이외에는 일절 운행 하지 않는다.
특히, 적의 거짓 선전에 동요하거나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고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한다.

경계 경보시 (1분 동안 평탄음 사이렌)

적의공격이 긴박, 공습중일때 경계 경보 이미지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각종 전열기 코드를 뽑는 등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보관중인 비상용품은 점검하여 대피소로 운반한다. 특히, 밤에는 불을 끄거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음식점 등 대중업소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한다.

공습경보시 (3분동안 3초간격 파상음 사이렌)

  • 지하실이나 지하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며 운행중인 차량은 차를 세우고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
  •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린다.
  • 대피소에서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

전시국민행동요령

가. 공통행동요령

방송을 계속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시다.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현대전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고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초기단계에서 격퇴할 수 있으므로 짐직지역등이 아니면 피난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의 유언비어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합니다.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와 비상금 수입을 확인해둔다. -야간에 경보가 울리면 불을 끄거나 불빛을 완전히 가린다.

나. 민방위 경보식별 및 행동요령

민방위 경보식별 및 행동요령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다. 주민신고요령

신고해야할 대상: 적군, 무장공비, 간첩, 적기, 간첩선박, 거동이 수상한자. 신고방법 :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한다.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전파, 신고한다.

라. 피해 응급복구요령

피해 응급복구요령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

비상용 생활필수품

기구별로 5일~30일분의 식량, 식기(코펠), 담요, 라디오, 휴대용전등, 양초, 성냥

가정용 비상약품

비상구급낭에 넣을 가정용 비상 약품

소독제, 화상연고, 소화제, 핀세트,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화생방전 대비물자

화생방전에 대비해 준비할 물자는

방독면, 보호옷이나 비닐옷, 방독장화나 고무장화, 방독장갑이나 고무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