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수단의 하나로 운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급 지 |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
3천 제곱미터 이하 | 1급지 | 400원 | 400원 | 400원 | 400원 | 400원 | 400원 | 400원 |
2급지 | ||||||||
3급지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1급지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2급지 | 600원 | 650원 | 750원 | 850원 | 950원 | 1,050원 | 1,200원 | |
3급지 | 400원 | 450원 | 500원 | 550원 | 600원 | 650원 | 700원 | |
3만 제곱미터 초과 | 1급지 | 700원 | 800원 | 950원 | 1,100원 | 1,250원 | 1,400원 | 1,600원 |
2급지 | 600원 | 700원 | 800원 | 950원 | 1,100원 | 1,250원 | 1,400원 | |
3급지 | 400원 | 500원 | 600원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납기월 | 납부기간 | 가산금 |
---|---|---|
10월 | 10.16 ~ 10.31 | 최대 부담금의 100분의 3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방안을 6개월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하는 제도
교통량감축활동 | 대상 | 이행기준 | 경감률 |
---|---|---|---|
1. 주차장 유료화 |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징수 |
|
2. 통근 버스운행 | 종사자 |
|
|
3. 승용차 5부제 | 종사자 이용자 |
가.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나. 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은 해당요일에 시설물의 진·출입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 해당일 출입 허용 ※"5부제" 또는 "요일제" 중 선택 이행 |
부담금의 100분의 25 |
4. 승용차 2부제 |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각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차량의 운행 제한 |
부담금의 100분의 30 (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매월 30회 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도시철도 승차권 등으로 제공. |
부담금의 100분의 10 |
이용자 |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 |
6. 자전거 이용 | 종사자 |
|
|
이용자 |
|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 |
|
7. 업무 택시제 | 종사자 |
|
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
8.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종사자 |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참여한 경우 |
부담금의 100분의 5 |
9.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이용자 |
|
|
10.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시설물 소유자 |
|
부담금의 100분의 20 |
|
부담금의 100분의 5 |
||
11. 기타 | 종사자 이용자 |
기업체가 기타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감축활동 각각에 대하여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
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류 | 유발계수 |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 1.68 |
나 | 일반음식점 | 2.56 | ||
다 | 골프연습장 | 7.00 | ||
라 |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 1.80 | ||
마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2.30 |
나 |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 1.34 |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 1.42 |
나 |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0.90 | ||
4 | 운동시설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68 | |
5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1.38 |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 2.62 |
나 | 일반숙박시설 | 1.16 |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2.71 |
나 |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단, 대형마트7.40 | 6.85 | ||
다 | 소매시장, 상점 | 1.68 |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나 | 특수목욕탕 | 1.44 | ||
9 | 관람집회시설 | 가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 3.55 |
나 |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4.16 | ||
다 |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3.55 |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55 |
나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1.08 | ||
11 | 공장시설 | 0.47 | ||
12 | 창고저장시설 | 창고, 하역장시설 | 0.91 |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나 | 철도역사 | 4.13 |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
14 | 자동차관련시설 | 가 |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 2.08 |
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나 | 전신전화국 | 1.00 | ||
16 | 관광휴게시설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 3.10 | |
17 | 기 타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