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구청 로고

날씨 맑음 1℃
미세먼지 40㎍/m³ 보통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수단의 하나로 운영

부담금 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

산정기준

㎡당 단위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급지,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정보 제공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급 지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1급지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2급지
3급지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1급지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2급지 600원 650원 750원 850원 950원 1,050원 1,200원
3급지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650원 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1급지 700원 800원 950원 1,100원 1,250원 1,400원 1,600원
2급지 600원 700원 800원 950원 1,100원 1,250원 1,400원
3급지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교통유발계수 : ㎡ / 공장 0.47~ 대형마트 7.40

면제시설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소유에 속하는 건물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 정당시설물,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지방문화원, 보훈병원
  •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철도시설 등

부과 및 납부

부과 및 납부 – 납기월, 납부기간, 가산금 정보 제공
납기월 납부기간 가산금
10월 10.16 ~ 10.31 최대 부담금의 100분의 3

경감제도

의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방안을 6개월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하는 제도

경감 절차
  • 01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당해 연도 7월 31일 까지
  • 02
    부담금경감 신청서 제출 다음 해(부과년도) 8월 10일 까지
  • 03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 해(부과년도) 9월 30일 이전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 교통량감축활동, 대상, 이행기준, 경감률 정보 제공
교통량감축활동 대상 이행기준 경감률
1.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징수

  • 부담금의 100분의 30 (무료주차가 없는 경우)
  • 부담금의 100분의 2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2. 통근 버스운행 종사자
  • 시설물의 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운행비율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운행비율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30 미만
    • 운행비율 100분의 30 이상
      ※ 운행비율 = (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의 100분의 20
  • 부담금의 100분의 30
3. 승용차 5부제 종사자
이용자
가.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나. 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은 해당요일에 시설물의 진·출입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 해당일 출입 허용
※"5부제" 또는 "요일제" 중 선택 이행

부담금의 100분의 25

4. 승용차 2부제 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각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차량의 운행 제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매월 30회 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도시철도 승차권 등으로 제공.
다만, 현금지급은 하지 않는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이용자
  • 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또는 도시철도 승차권 등을 제공
  •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6. 자전거 이용 종사자
  • 10명 이상의 종사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 종사자의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20 미만 참여시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 참여시
  •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의 100분의 20
이용자
  • 기업체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등 제공
  • 경감산정 : 실제 적립금액 전액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

7. 업무 택시제 종사자
  • 업무 출장시 소속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 전액

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8. 대중교통 이용의 날 종사자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참여한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

9.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등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 운행
  • 부담금의 100분의 10
10.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최초 1회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20

  • 주차정보 제공

부담금의 100분의 5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기업체가 기타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감축활동 각각에 대하여 적용)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다운로드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다운로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별 코드표 및 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별 코드표 및 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정보 제공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7.00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종합병원 2.30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38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2.71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단, 대형마트7.40 6.85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특수목욕탕 1.44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08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9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2.08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