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맑음 12℃
미세먼지 35㎍/m³ 보통

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내 서명안내

  • 미서명 여권 소지 시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 불편을 겪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여권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