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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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구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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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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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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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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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2015.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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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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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곡대금 | 택배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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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10kg | 2,800 | 2,600 | |
차상위계층 | 11,900 | 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