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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우리 구의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의 근거와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전 중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5. 7. 현재>
관리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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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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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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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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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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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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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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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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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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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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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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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 문화체육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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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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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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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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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문화경제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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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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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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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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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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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문화경제국 세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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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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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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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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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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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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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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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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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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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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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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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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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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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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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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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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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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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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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관리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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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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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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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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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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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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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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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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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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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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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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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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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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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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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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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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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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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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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생활환경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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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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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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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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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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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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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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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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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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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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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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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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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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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생활환경국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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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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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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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생활환경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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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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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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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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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보건소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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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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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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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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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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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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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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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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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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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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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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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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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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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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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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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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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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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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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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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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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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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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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